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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

입력 2014년02월28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권리금을 제대로 알아야 성공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초보 창업자나 기존 창업 경력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까지 모두가 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창업몰 배승환 팀장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무형적 이익(다수의 고객 확보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등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사진제공: 지노비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무리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일도, 손해를 보는 일도 줄일 수 있다.

 

배승환 팀장은 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그것이라며, “각각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창업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배승환 팀장의 도움말로 3가지 권리금의 정의와 주의사항을 알아봤다.

 

영업권리금은세입자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순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전이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6~12개월 간에 발생하는 평균치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령 한달 순익이 1,000만 원일 경우 6,000~12,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발생하게 된다.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양도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매출액에 비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입점 전에 향후 점포의 활성화 정도를 예견해 요구하는 소위 자릿세, 영업권리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창동민자역사를 분양 받은 계약자가 민자역사 완공 후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바닥권리금에 해당한다

 

시설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한다. 권리금이 비쌀수록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외 인테리어, 간판 및 기자재 등에 투자된 것으로써 시설 권리금을 적용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기존 점포의 개장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데 1년 단위로 15-20%씩 삭감하는 것이 관례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 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사용한 감가상각 3040%를 제하고 6070%를 시설권리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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