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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조호물품 무상지원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치매로 진단받은 재가 어르신 대상

입력 2021년06월20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치매로 진단받은 재가 어르신(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는 제외)에게 배뇨·배변 장애가 있을 경우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시트 또는 기저귀, 물티슈, 방수시트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필요서류는 치매로 인한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와 가족이 내소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는 장기요양 2등급 이상시 등급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031-870-6156~8)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치매걱정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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