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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귀촌 활성화…다양한 정책 추진

내달 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받아

입력 2021년06월16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임실군이 귀농·귀촌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귀농·귀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달 8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사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균등 원리금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귀농‧귀촌 최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 중이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귀농인에게 경제작물, 임산물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거주 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착지원금‧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마을 환영 행사, 이장 간담회, 동아리 활동, 멘토 컨설팅 등을 운영한다. 귀농‧귀촌인이 임시 거주하면서 영농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도 올해말 완공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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