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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해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어

입력 2021년06월16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이 재산조회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정부24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거래, 국세체납 및 환급금,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자동차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2018년 317건, 2019년 374건, 2020년 416건 2021년 6월 현재 188건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김제시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익관점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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