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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보행 불편 덜어드려

성인용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입력 2021년06월16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제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 및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 예방 복지용구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한도 내 1개 ▲ 안전손잡이는 최초 1회 40만 원 한도 내 ▲ 미끄럼 방지용품은 최초 1회 25만 원 한도 내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다면 6월 21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안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보행 불편과 가정 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겪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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