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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무릎 양측 240만원)한도 범위에서 지원

입력 2021년05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제천시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업을 통해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이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며,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무릎 양측 240만 원)한도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진단서(대상자가 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를 구비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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