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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간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546,740원)를 지원

입력 2021년04월23일 1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홍성군이 노인고용 분위기 조성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노인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홍성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54만6,740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정된 노후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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