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총 18개 기관의 휴게시설 28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나선다.
경기도는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신설 및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총 28개 기관 40여 개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심사를 통해 처우개선 노력도, 휴게시설 열악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8개 기관 28개 휴게시설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 요양병원 2개 기관, 산업단지 6개 기관으로 시설 1곳 당 최대 3,000만 원 개선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공용세탁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장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휴게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들에 총 14곳의 휴게시설을 신설한다.
또한 노후화되거나 휴식권 보장에 필요한 설비들이 부족한 총 14곳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구입, 샤워시설 개선, 간이주방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준 기관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은 노동존종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청소·경비 등 현장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은 도 및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휴게시설 172곳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개선하는 한편, 올해 121곳을 추가로 개선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정부 및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과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 등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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