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 원과 회계부정액 3억 원 등 총 29억 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행정처분 및 9,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0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