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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령연금 5,921억 원으로 확대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인상

입력 2014년02월05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3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328,000원에서 1392,000원으로 오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6,800, 부부가구의 경우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54,9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365,000명으로 경북도 노인인구의 82%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작년 3,743억 원에서 올해 5,921억 원으로 58%가 증가했고, 내년에는 8,55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OECD 국가 중 1(OECD 평균 13.5%)로 노인의 절반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노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의 타당성·적정성으로만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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