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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입력 2021년04월18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20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도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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