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치매안심센터는 24일부터 조호물품지원이 중단된 등록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치매어르신들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1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호물품은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이다.
기존의 제공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었으나,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환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전액 군비로 제공기간을 1년 추가하게 되었다.
장기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위생용품 중 성인용 기저귀 비용이 가장 경제적 부담이 컸던 만큼,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호물품 신청은 수령자 신분증,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울주군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택배로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진근 울주군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매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발굴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치매환자와 치매환자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