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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해당묘지관리소 선착순 방문 접수…개장·화장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인정

입력 2021년03월29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4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만~100만 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해 2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시행한다.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는 신청자가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묘지를 개장한 후 개장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이나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 공설화장장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며,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이외 타지역 화장장 이용 시에는 화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 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총 5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20기, 용미2묘지 70기, 벽제리묘지 70기, 망우리묘지 70기, 내곡리묘지 7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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