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상당보건소는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수혈,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과정으로의 진입은 예상치 못한 순간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임종을 고민하고,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이 가능하고,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상당보건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및 저장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연명의료 및 웰다잉(Well-Dying)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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