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3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방의 표시·광고 범위 신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조사·평가 방법 및 내용 신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근거 상향 조정, 품질관리인 교육 개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 등이다.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외에도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건전성이 확립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진제공: CJ제일제당
또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주기적(의무적용은 2년, 자율적용은 3년)인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평가를 통해 이력추적관리기준을 미준수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의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등 여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법적근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근무업체가 변경되거나 재선임되는 경우 이전의 신규 또는 보수 교육일로부터 1년간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교육을 2년간 면제하여 동일한 교육의 중복이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GMP 적용 지정업소 신청 시 전년도 생산실적 제출의무가 삭제되고 영업자에 대한 교육 수료기간도 지정받기 전에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완화되어 GMP 적용업소 지정이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