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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점포 보증금, 1년 만에 12% 상승

입력 2014년01월29일 09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월 수도권 소재 점포의 평균 보증금과 월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평균 임대료는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3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점포라인이 128일까지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620(평균면적 138.84)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1,496, 평균면적 128.92)4,921만 원에서 12.3% 오른 5,524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기록된 5,524만 원은 매년 1월을 산출 기준으로 할 때, 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평균 보증금이 가장 높았던 때는 통계 산출 원년인 2008년으로 당시 평균 보증금은 5,601만 원이었다.

사진제공: 점포라인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전체 보증금을 전체 점포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1)당 가격 역시 397,000원으로, 2008년의 424,000원에 조금 못 미쳤다.

 

1월 평균 보증금이 12% 이상 오른 가운데, 월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증가한 323만 원을 기록했다. 매년 1월 기준 월 평균 임대료가 3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은 연말 성수기가 끝나고 설 연휴를 앞둔 시기로 대부분 업종에서 비수기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월 평균 임대료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수도권 소재 점포의 임대료 수준이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료를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소재 점포의 1당 월세는 23,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올랐다.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 최고점은 2008년의 21,3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보다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월 서울 소재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5,57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882만 원)에 비해 14.2%(693만 원) 올랐다. 1당 값으로 환산하면 1500원 가량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임대료 역시 279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17.2% 올랐다. 1당 값으로는 1,300원 가량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역도 외견상으론 오름세를 보였지만 단위면적당 보증금이 떨어졌고 월 평균 임대료도 보합세에 머무는 등 서울에는 다소 못 미쳤다.

 

인천·경기 소재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5,012만 원에서 5.7% 오른 5,298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당 값으로는 322,500원에서 291,400원으로 31,100원 내렸다. 월 평균 임대료 역시 259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18.2% 올랐으나 1당 가격으로는 16,700원에서 16,800원으로 1%(100) 오르는 데 그쳤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 점포를 매입하면서 일으킨 대출 원리금을 충당하고 나아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조건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점포 임대료의 전반적인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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