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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통보해야

입력 2014년01월28일 15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했다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해지·재발급 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 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변경되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경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카드가 해지 또는 재발급, 갱신발급인 경우 카드번호 등이 변경돼 보험사에 입력된 카드번호와 상이해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로 인해 정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사례로 수원에 사는 김모 씨는 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 받았다. 5개월 뒤 산에 가다 넘어져 다쳐 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효되어 보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통보해 변경을 해야 하나 카드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변경하지 않았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보험사의 실효예고안내 통보도 못 받은 상황이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주소, 계좌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며,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이번 카드대란으로 카드 해지와 재발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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