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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서

입력 2021년03월05일 1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임실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양형식 보건의료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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