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주) 및 건강백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진바이오(주)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 회에 걸쳐 신문 전면에 광고했다. 또한 대진바이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 회에 걸쳐 타사의 제품인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사진제공: 후후한의원
이들은 ‘큐라덤’의 전립선 질환 치료 효과를 광고하여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고, 실제로는 ‘J2V’를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 건강백세 대표자는 ‘J2V’ 체험후기를 해당 광고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켜 기만적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J2V ’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하여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J2V’ 사용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무상 제공하여 체험후기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대진바이오(주) 및 건강백세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토록 했으며 대진바이오(주)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8일 간 공표토록 조치했다. 또한 대진바이오(주)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진바이오(주), 대진바이오(주) 대표이사, 건강백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제재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내용이 부당한 광고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용도에 맞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하여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설치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위원회가 광고를 보다 엄밀히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내용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