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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주의·연령차별

입력 2021년03월03일 0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해체와 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해 공적인 논의가 많이 되어 왔으나 연령차별의 경우 공론화가 여전히 부족하며 개인적, 문화적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아닐 수 있지만 연령차별은 누구나 나이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다.

 

또한 고령자뿐 아니라 반대쪽의 극단에 있는 미성년자들 또한 연령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연령차별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미성년자 이 두 집단 모두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해소되는 문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년월일에 따른 역연령을 중시하는 지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의 연령을 받아들이는 다원적 관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적 연령은 의료환경에서 주로 사용하고 사회적 연령은 사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등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연령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29%의 응답자가 20대와 70대가 서로 다른 집단이라기보다는 각자를 개인이라고 보는 관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세대간 접촉이나 상호부조의 사례가 논의되었는데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족관계가 다양화된 프랑스의 경우 Super Grandparents 사업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세대간에 서로 멘토링을 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교류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문화변화도 눈에 띈다. 제공자중심케어에서 거주자중심케어로의 변화는 최근 인간중심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료 및 돌봄환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케어 문화 변화 중 하나이다. 획일화된 일정과 치료방법에 의해 질환별 혹은 증상별로 대상자에게 접근하던 방식의 비효율성과 비인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인권 강화 그리고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거주자중심케어를 위해서는 직원의 소진과 자기공감에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거주자 중심 케어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자 측의 반발이나 거부, 피로도에 대한 염려가 동반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공자와 거주자 모두를 배려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대상 시설의 인력 비율과 거주자중심 케어의 실행에 있어 추가인력 배치나 비용부담, 근무부담은 없었는지와 치매환자의 비율이 높은 시설에서는 실행 시 전략이나 결과에 차이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면 추후 프로그램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존엄케어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억제대이다. 신체억제대는 대상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부착한 기구를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신체에 부착하는 물리적 기구와 장비이다. 신체억제대 사용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제한한다.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직원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실제로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되어 국외의 경우 억제대 제로를 목표로 하고 이를 질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노인환자의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에서 신체억제대와 관련된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일반병원으로도 확산되어 규정마련이 논의 하에 있다. 다만 신체구속의 장치인 억제대를 신체보호대라는 다소 긍정적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실무자의 행동과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관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 왔으나 문화적, 사회적 제약에 의해 구체화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연명의료결정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의 이전 단계인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의료의 적극적 도입과 확산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까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집중적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연명의료결정을 내려야한다면 그만큼 대상자와 가족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관련자가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방법은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체가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정확한 지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연결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시점과 이를 위한 대상자와 가족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창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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