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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

입력 2021년03월02일 0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대호(37세), 최경아(32세)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10년도 훨씬 더 된 이대호 씨는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7,000만 원을 넘어섰다. 최경아 씨도 공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됐는데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된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제하고 나면 한 해 3,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재무목표는 크게 3가지다. 자녀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노후생활비 마련이 바로 그 것이다. 여태껏 주택과 자녀교육비 마련에 집중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떼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해 볼 생각이다. 주변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자금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은 맞벌이 대세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22만4,000가구인데 이중 44.6%에 해당하는 545만6,000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8.7%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대호 씨 부부가 속한 3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47.3%나 됐다. 이 정도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절반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이대호, 최경아 씨와 같은 맞벌이 부부가 절세와 노후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립금을 찾아 쓸 때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5세 이후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계좌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고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상품과 저축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저축여력을 살펴야 한다. 한 사람이 연금처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 원이다. 맞벌이부부는 연간 최대 1,4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저축여력이 1,4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에 700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저축여력이 1,4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을 비교해봐야 한다.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는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매년 저축한 금액의 13.2%를 환급받는다. 반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얼마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1)안은 소득이 많은 이대호 씨가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7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최경아 씨 이름으로 저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연말정산 때 141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반대로 (2)안은 소득이 적은 최경아 씨가 7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이대호 씨가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155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2)안으로 저축했을 때의 환급금이 (1)안보다 13만2,000원이나 많다.

 

마지막으로 계좌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중 어떤 계좌에 가입해야 할까? 이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다. IRP만 가입해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전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없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많아야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보다 적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 보자. 앞서 세액공제 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면 최경아씨 이름으로 700만 원, 이대호 씨 명의로 3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해당금액을 연금저축과 IRP중 어디에 저축해야 할까? 우선 이대호는 어느 쪽에 저축하나 상관없이 저축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경아 씨는 다르다. 저축금액을 전부 세액공제받으려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3325’전략

IRP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 선생님,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과거에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많아야 400만 원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IRP에 가입해 저축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3325 전략’이란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다. 먼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간 최대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려면 한 달에 33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부족한 300만 원은 IRP에 추가로 적립하면 되는데,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하려면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매달 연금저축에 33만 원, IRP에 25만 원씩 저축해서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운다고 해서 ‘3325전략’이다.

 

하지만 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종합소득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서 많아야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달 연금저축에 25만 원, IRP에 33만 원씩 저축하면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533전략’이라고 해야 하겠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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