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1인가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만50세~64세 이하 1인가구 전체 3만8,500여 명이다. 읍‧면‧동 담당업무 공무원과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9개 항목 18문항으로 경제‧건강‧주거상태, 사회활동, 가족‧대인관계, 복지욕구 등이다.
시는 오는 7월 전수조사 완료가구에 대해 한 달 간 항목별 분석 및 코딩 작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고위험군 분류자 중 500가구에 대한 심층조사 및 욕구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등 계획 수립 및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연계 ▲민간자원 연계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이달 중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가구는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시청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참여는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고독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국가의 고독사 정책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인 지난 2019년 9월 충북 최초로 청주시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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