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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 주민 장례 영구차지원금 지급

서울시 자치구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장례 영구차 지원급 지급

입력 2021년02월18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노원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사용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장례 영구차지원금은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영구차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장례식장이나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원구의 영구차비용지원은 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무료 영구차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서비스 공백 등 저소득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2019년부터 2년간 2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900여 명에게 장례를 지원했으며 서울시장례서비스인 ‘그리다’와도 협력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과정을 돕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1,550만 원 인상된 1억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사망자의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원구의 장례지원은 가족해체·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 문제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빈곤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서비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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