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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입력 2014년01월23일 15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2010년에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4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사진제공: 보험리더스  

이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 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2014년 기준 38,250원으로 20133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6%)되었다.

 

2013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8,598명으로, 60세 미만 308,928, 60세 이상 19,670명이다. 이 중 남성이 61.4%(201,736), 여성이 38.6%(126,862),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가입률이 201229.9%(85,635)보다 8.7%나 증가했다.

 

농어업인의 2013년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8,000원이며, 보험료는 88,960,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4,210원이다. 2012년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9,767, 장애연금 4,774, 유족연금 119,578명 등 총 634,119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1%(367,607), 여성이 27.9%(142,160)이며,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했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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