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올해부터 만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는다. 군은 작년까지 만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서만 받았던 반납신청의 연령제한을 완화했다.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작년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결 개선되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