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하여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된 카드정보에 대해서는 전건 카드를 재발급하고 1차 유출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차원에서 회비면제, 수수료 및 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을 나타냄으로 정보자기결정권, 열람권, 철회권, 삭제권,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정보보유관리 기준을 만들며, 불법유출자 및 이용자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불법이용자를 수사할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해당 금융사는 영업정지, 징벌적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리고,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