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1,0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최고 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최고 급여액 48만 원) 지급 대상자를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작년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했던 어르신이나 올해 만65세가 되는 1956년생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다. 1956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강릉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기초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및 급여액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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