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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시 실질적 보상해야

입력 2014년01월21일 10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크다. 유출된 피해자에 대한 카드 전건 무상 재발급과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보유출카드사들이 피해발생 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므로,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들이 내논 보상방안은 300원의 문자통보 서비스로 생색내기에 불과하여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는 대책이므로, 정보유출 회원에 대해 전건 무상으로 카드를 교체해 주고, 부정사용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보이싱피싱 등 피해는 당연히 전액 보상하여야 하고,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으며,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가지고 카드사들과 협상하여 이번 제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이한 정보의식감독부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번 소비자피해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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