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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오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입력 2021년01월13일 1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상담할 수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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