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전 군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2021년에도 계속 시행한다.
군은 모든 군민의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제외대상자를 위해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군비를 확보하고 치매환자 조기발굴 및 치료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군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치매 환자 2,403명 중 1,735명에게 3억7,000여만 원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했다. 치매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조기약물치료 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 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예산군 거주 치매환자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을 실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치매환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 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매우 두려운 병이지만 미리 검사하고 조기치료를 시작할 경우 노후의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조기치료와 꾸준한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