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증명서가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발급 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HP
통합되는 15종은 지적 7종, 건축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부동산 공부이고 2015년까지 현재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는 등기부등본 3종도 통합하여 최종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포함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될 예정이다.
지적 7종은·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 건축물 4종은·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토지 1종은 토지이용계획서, 가격 3종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포함된다.
2015년까지는 등기 3종인·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도 통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종합증명서 외에도 금융기관 및 인·허가용으로 부동산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처럼 15종의 증명서를 개별적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외에도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방문 발급시에는 종합형 1,500원과 맞춤형 1,000원으로 구분, 인터넷 발급은 종합형 1,000원과 맞춤형 800원으로 책정하였다. 기존 발급 방식은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산재되어 있던 부동산 행정정보가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 및 수수료 절감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민원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