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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

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입력 2020년11월30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와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어르신에게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데,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1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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