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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개관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및 시설종사자 등 집합교육으로 내실 다져

입력 2020년11월06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북도는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관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은 건물의 노후로 사용하지 못했던 본관을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각 6,000만 원씩 지원해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 직지사 주지스님, 도리사 회주스님,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을 비롯한 경북도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주요 내빈들은 교육관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고, 2층 교육관에서 경과보고, 감사장 전달, 기념촬영 등 개관식을 마친 후, 1층에 부대행사로 마련된 효사랑 사진전을 참관하고, 효 실천 서약서 작성에 동참하며 경로효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노인인권 증진에 앞장섰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관이 없어 교육수요가 많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방문교육과 인터넷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관 개관으로 경북서남부권역의 시설종사자 3,000여 명의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설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자들로서 집합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시설별 수요자별 여건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인권교육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은 6시간 이상의 노인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법적의무교육인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돌봄대상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주된 주체로서 돌봄 종사자의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북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56만8,000명을 초과해 도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21.5%로 전국에서 전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만큼 노인인구수가 많다. 급격하게 지속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수만큼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상담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항, 예천, 김천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역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는 관계로 3개 기관이 남부권역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상담민원까지 분담해 관할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수만큼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상담건수를 조사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내년에 신규로 경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경북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신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급히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관 개관을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노인인권교육 체계로 노인학대예방과 인권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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