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이 오는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 기간을 10월 30일까지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②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고자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폐지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거주지 자치구 담당 번호로 하면 된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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