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실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지정된 69개 고령자친화기업 중 올해 1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105만4,317원) 이하로 평균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49곳으로 71%에 달한다. 해당 고령자친화기업들의 평균 근로기간 역시 5.4개월로 반년이 채 되지 않지만, 지급된 지원금만 91억9,000만 원에 이른다.
전체 고령자친화기업 중 100만 원 미만으로 평균 임금을 준 곳이 2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 원 미만으로 준 곳이 2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 평균 임금을 준 곳은 18곳, 200만 원 이상의 평균 임금을 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평균 근로기간 역시 6개월 미만인 기업이 전체 69개 기업 중 37개로 54%에 달했다. 평균 7개월 미만~6개월 이상 근무한 기업이 10곳, 8개월 미만~7개월 이상 일한 기업이 6곳이었지만, 11개월 이상은 단 3곳으로 더 오래 일하는 기업의 수가 더 적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상향해왔지만, 월급 고작 6만 원에 한 달 짜리 일자리도 있는 등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최소 인건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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