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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위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025년 연금개혁 해도 적정 연금보험료 산출조차 어려울 수도

입력 2020년10월20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질 경우 급격한 제도변화 및 보험료율 상승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카이스트,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연금 기금 적립과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했고, 2018년까지 모두 4차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실제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1996년과 2006년 2차례뿐이고 그 이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제도변화가 없는 한 2024년 1,000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 1,778억 원에서 정점에 이른 후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의 지급이 멈출 수 없는 만큼 외국에서도 다양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을 통해 전환의 비용을 계층간, 세대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기준으로 2020년에 연금개혁이 되었다면 완전적립식의 제도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었지만, 5년 뒤인 2025년에 연금개혁이 될 경우 완전부과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료는 특히 향후 100년간 적립배율이 1배 이상, 0.5%의 추가 수익률과 100조 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을 전제로 할 때 2015년 연금개혁이 되었다면 보험료율 12.02%로 설정이 가능했겠지만, 2020년 연금개혁 시에는 20.40%로 높아지고, 2025년 연금개혁이 된다면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할 보험요률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달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방안,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 개최와 이를 통해 수렴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또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는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다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이제는 국민여론과 정부안, 사회적 논의기구가 제시한 개선안을 놓고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가 남탓, 정부탓 하면서 마냥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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