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요양보호사 사업장 중 95%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보호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전체 1,352개 사업장 중 1,291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특히 위반사업장의 경우, 총 4,98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사업장당 약 3.9건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환경과 더불어,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업군 중 요양보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44건에 불과해 작년 실시된 대대적인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 의원은 “작년의 근로감독 결과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이 심각한 수준임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는 잠시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이라면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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