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및 자산현황’에 따르면 2019년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48만 원으로 이 중 여성 노인의 소득은 35만 원, 남성은 68만 원이었으며 노인소득 하위 20%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보다 2.8배나 더 많았다.
월평균소득 중 여성이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은 20만 원으로 남성 43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국민연금등 공적지원금(기초연금제외)은 여성이 14만7,000원으로 남성의 24만9,000원의 60% 정도였다. 또한 70세 이상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23만 원으로 남성 노인소득 54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격차는 커졌다.
이러한 남·여 노인의 소득차이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소득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제공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무급 가족 돌봄 기간이 길고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력단절 후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일자리 격차가 노후의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여성 경력단절 사유는 양육이 38.2%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결혼(30.7%),임신·출산(22.6%),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 순이었다. 또한 자녀 연령 중 취학 이전인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이 44.2%로 가장 낮았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父)의 고용률은 높고, 모(母)의 고용률은 낮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성의 출산장려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의 수혜자를 확인 한 결과 전체 1,646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그 중 27명만 여성이었다. 실제 수혜자의 98.4%가 남성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여성 8년1개월, 남성 15년7개월이기 때문에 출산크레딧을 여성에게 산입해도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크레딧의 기한을 산입하는 시점이 출산하는 때가 아닌 수급시점으로 되어 있어 통상 남성이 먼저 수급시점에 먼저 도달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 부부 각각에게 안분하고 있어 여성수급권 보장강화의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지금의 출산크레딧에서 첫째 자녀가 제외된 것과 셋째~다섯째 자녀에게 50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은 통상 1-2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라며 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첫째 자녀 3년,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양육 노동 기간을 인정하는 양육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출산크레딧은 적용시점을 출산시점으로 변경하고 대상은 주된 출산·양육활동 제공자로 하되 부부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우선 여성에게 기간을 산입하고 만약 이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사후에 적용대상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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