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21만6,061명 중 11만173명(51%)이 배우자의 소득월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95년 농어촌 지역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1인 1연금 체제’를 지향하며 여성과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의가입자는 2015년 24만582명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33만7,7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이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확인 가능한 21만6,06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소득을 확인한 결과 월 400만 원 이상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11만17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00만~200만원 미만이 4만6,742명(21.6%) ▲200만~300만원 미만이 2만4,098명(11.2%)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이 1만6,805명(7.8%)으로 가장 적었다.
권칠승 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임의가입자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임의가입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저소득층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임의가입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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