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이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1,000만 원 미만이 24.8%(34건), 100만 원 미만이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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