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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안 받고 재취직한 퇴직공직자 5년간 1,659명

경찰청-국방부-국세청 順...취업제한·불승인은 472건에 달해

입력 2020년10월13일 1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직한 임의재취업자가 1,6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 임의재취업자는 △경찰청(909명) △국방부(136명) △국세청(80명) 순으로 많았고, 임의재취업자 가운데 28.5%에 달하는 472명이 취업제한 및 취업 불승인 처리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해식 의원은 “취업해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현행 제재로는 임의취업자를 사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임의취업자 수가 많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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