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을 내렸다.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해 대형로펌,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 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부영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청 출신은 호반건설, 한화, 제주항공, 한미사이언스, 롯데케미칼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등에, 행정안전부 출신은 부영주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컴MDS, 한국해양교통공단 등에 재취업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의 경우 1,520건 중 1,233건(81.1%)이 승인됐고, 국방부 536건 중 476건(88.8%), 검찰청 169건 중 159건(94.1%), 관세청 146건 중 132건(90.4%) 등이었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승인률 90% 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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