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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 83% 재취업 승인 사실상 프리패스?

공직자윤리위, 심사신청 3,882명 중 3,224명(83%) 재취업 승인

입력 2020년10월10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을 내렸다.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해 대형로펌,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 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부영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청 출신은 호반건설, 한화, 제주항공, 한미사이언스, 롯데케미칼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등에, 행정안전부 출신은 부영주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컴MDS, 한국해양교통공단 등에 재취업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의 경우 1,520건 중 1,233건(81.1%)이 승인됐고, 국방부 536건 중 476건(88.8%), 검찰청 169건 중 159건(94.1%), 관세청 146건 중 132건(90.4%) 등이었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승인률 90% 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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