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케어를 하는 곳에선 명절연휴가 끝나면 문의전화가 급증한다. 평소 뵙지 못했던 부모님의 인지가 염려된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문의이다.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다.
1 상태의 확인
독거 어르신은 매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어르신 거주지 주변 이웃들에게 평상 시 어르신상태를 확인하도록 부탁드려야 한다. 어르신만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이 많아 주변 분들이 어르신의 변화를 알고 계실 확률이 높다. 인지상태가 좋은 어르신이라 하더라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안전케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검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료검사는 단순 건망증으로 판정 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 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검사 후 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어르신의 거부 또는 생활여건상 가족이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요양시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설로 모시는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찾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다음에 안내해 드리겠다.
장기요양보험제를 이용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집으로 출퇴근하는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학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으로 통원시켜드리고 식사와 인지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저녁시간엔 어르신이 혼자 계시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서에서는 ‘실종어르신예방 사전 지문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가 어르신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사전에 어르신의 지문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3 판정 후 가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치매는 당사자나 가족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빨리 대처할수록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치매환자는 인지능력이 나빠졌지만 감정은 일반인보다 더 예민하고 한번 나빠진 감정은 극단적인 상태로 오래가게 된다. 이로 인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환자가 기존에 해오던 역할을 뺏는 경우가 많다. 집안일에서 제외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러므로 가급적 평소에 해오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도 심적 물리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
오늘은 인지훈련의 일종인 하루 일과 되짚어보기를 해본다.
*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아래 표를 완성해 보세요.
기상 후 - 일어난 뒤 약 30분간 있었던 일을 적어주세요.
오전 - 기상 후부터 12시까지의 있었던 일을 적어주세요.
오후 - 12부터 오후5시까지의 있었던 일을 적어주세요.
저녁 - 오후 5부터 취침 전 30분까지의 일을 적어 주세요.
취침 전 - 취침 전에 있었던 일을 적어 주세요.
주무시기 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 일과 되짚어보기의 효과는 주의집중 및 기억능력, 언어능력 전두엽/실행기능, 사고능력 등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스트레스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좋으니 매일 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료제공: 사회복지법인 ‘하늘의 문’ 소속 ‘상지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 ‘하늘의 문’은 아동, 어르신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정신에 입각해 지난 2011년 설립된 단체로 매달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주거, 의료,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 소속인 상지재가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잉여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