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수립부터 지급대상자 수를 67%대로 정하고 있고 실제 수급율은 66.5% 정도로 약 15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70% 수급률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했다면 실제 66.5% 지급되었을 경우 예산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 예산 불용액은 없다. 예비비를 감안하더라고 별 차이가 없다. 기초연금 대상자이나 수급 받지 못하는 노인은 해마다 20만∼3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도록 정해야 하나 소득인정액을 높게 책정해서 67%의 노인이 수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절감한 예산 약 2조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이는 노인들이 부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 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탈락자가 매년 4만 명에 이르고 부정 수급자가 1만 명이 넘었으나 이 분들이 과연 탈락자고 부정수급자라고 할 수 있을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월평균소득은 34만 원이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70세 이상의 빈곤율은 더 심각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 70%를 추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 70%에서 소외 된 나머지 30%의 가난이다.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소득하위 70% 선별의 한계, 생계소득·국민연금 연계 감액, 사학연금자 제외 등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노인자살율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1위에 반해 노인에 대한 공적지출은 GDP대비 2.2%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7.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노인 빈곤을 위해 지금의 3배는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에 이른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빈곤의 심각성을 볼 때 70세 이상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 40만 원씩 지급해야 하며 약 10조의 예산이 추계되는데 이에 관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현재 노인문제는 지금 청장년의 미래 노후문제인데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청년과 노인을 일자리 경쟁관계로 만들거나 50년간 세월의 차이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만 부각시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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