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울증 외래진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진료서비스에 대해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 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참고로,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진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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