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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3년…중환자 의료비 부담 60%→10%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입력 2020년09월21일 15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요양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다. 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우선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확충이 눈에 띈다.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강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해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되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의료지원도 강화되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추었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치매친화적 환경도 조성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 중이다.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영상에서 여사는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사에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다. 포상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3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165명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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