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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강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입력 2020년09월20일 11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남원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16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2건을 심의 했다. 시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올 들어 3회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무원 및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위원 총 5명이 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 이력이나 기관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양일규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별 지정하겠으며, 어르신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개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개소 등 총 67개소가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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