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시행 중이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관내 거주 만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은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 시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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