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이용이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