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발굴하게 된 과정, 후견인이 처리하는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련된 사무, 변화된 치매 어르신의 생활 등을 담은 총 18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 어르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해 자택이 압류될 상황에 처했던 치매 어르신의 주거문제를 후견인이 처리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사례집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122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8월 현재 93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과 홍보영상을 통해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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